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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저작권법 및 정통망법 등 다음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본인의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