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짧은 감상 평
chapter 28. How to Think about Justice.
이번 장은 정의에 대한 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물으면 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ㅎㅎ 참고로 정의에 대한 주제는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권해 드립니다.) 정의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혼동 즉, 'What is justice?'와 'What is just in this case?'의 혼동 문제 이고, 둘째는 서양사에서 철학자들 간에 단어 자체의 의미의 차이라고 합니다. 의미 차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세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째, 정의에는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법의 집행, 투표권, 거래 행위에서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적용할 때 그 의미를 둡니다.
둘째, 각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부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개인 소유의 물건과 채권채무관계 나아가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셋째, 법과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Aristotle은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정의를 Special Justice와 General Justice로 구분합니다. Special Justice는 경제질서와 관련된것으로 공정한 임금, 판매, 가격, 교환 등을 의미하고 General Justice는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일반 복지와 공동선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법의 준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과 관련하여 법이 정의로울 때 그 법을 준수함은 당연한 것이나 법이 정의롭지 못할 경우 법의 위반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의 정의는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가 문제 됩니다. 이에 Aristotle은 다시 conventional 과 natural Justice로 양분 합니다. 편의적 정의는 쉬운 예로, 단순히 편의적인 교통법규입니다. 이에 반해 natural justice는 본래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살인, 강도, 절도 등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Aristotle은 법의 정의를 본래적, 자연적 정의에 의해 판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나, (정부와 법에서 정의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본래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즉, 정부조직등은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정당하다고 하는 입장과 정보와 법이 사회마다 다르므로 어떤 사회가 정의롭다 아니다 라고 말할 natural justice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법에 앞선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토마스 홉스와 베네딕트 스피노자가 이를 지지한답니다.
우선 홉스는 자연적, 원시적 삶에서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없고 인간이 모여사는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즉, 정의의 본질은 독립된 국가에서 제정된 법을 지키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피노자도 같은 입장으로 법이 어떠하든 정부는 강제할 힘이 있고, 강제된 법에 대해 정당한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Might makes right."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는 법으로 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법을 변경하면 권리도 변경되는 것이죠.) 이논리를 정당간에 적용하면 힘이 있는 정당이 정의가 되고, 국가간에 적용하면 힘이 있는 국가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chapter 29. How to Think about Punishment.
이번 장은 벌 혹은 처벌에 관한 것으로 처벌의 목적이 논의의 주를 이룹니다. 처벌은 목적을 위해 가하는 고통으로, 손실 혹은 상실의 고통과 감각의 고통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감각의 고통은 육체적, 물리적 고통을 말하고 상실의 고통은 보통 감옥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의 상실로 인한 고통입니다. 논의의 문제는 처벌의 목적으로 처벌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처벌과 관련하여 두 극단적인 목적 혹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에 대한 응징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로 발생할 범죄에 대한 예방입니다.
응징적 관점은 죄의 무게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입장입니다. 고대의 탈레오 법칙에서 알수 있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응징적 처벌은 이외에도 헤겔과 칸트에 의해서도 지지받은 입장입니다. 반면 예방적 관점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 예방적이면서 이미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교정적, 개혁적인 처벌입니다. 공리주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극단적이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응징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절충해보면 첫째,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에 맞게 처벌 할것, 둘째, 대상자의 성격을 개조, 개혁 할 수 있을 것, 셋째, 타인들에게 억제의 효과가 있을것,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마음속에 세가지 목적을 갖고 처벌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생각의 문제를 던져 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라는 표현을 썻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의 소소한 잘못이나 회사에서의 실책 같은 경우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02. 기억나는 단어 정리
03. 리딩을 통해 알게된 유용 또는 재미있는 표현 소개
04. 이해 안되는 문장 및 기타 질문
05. 현재까지 완독한 원서 리스트
가능한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게 잘읽었어요...